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900만원 대당 지급

2022. 2. 14. 20:13자동차뉴스

서울시에서는 올해
전기차를 총 2만7,000대를 보급한다고
전해지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1만4,166대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이 중 개인. 법인. 기관부문에서는
1만2,430대
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1,565대
시. 자치구 공공 부문 

171대 입니다!

차종별로 세밀하게 보자면

 

승용차가 6,399대
화물차가 2,153대
이륜차가 3,988대
택시 1,500대
시내 및 마을버스 66대
어린이통학차량 50대
순환․통근버스 10대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700만원
서울시에서 주는 200만원까지 합계하면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 중 가격이 8,5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5,500만 원 미만의 차량은 차량성능에 따라
최대한도까지 지원되는 점
유의해주시구요!

서울시에서는 200만원 추가 보조금 지원을
모든 차량 모두 지원하지는 않구요

법인차량은 서울시 지원금액을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원합니다.
50%만 지급을 하는걸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해요

 

 


또, 법인차량의 독점 구매를 막기위해
법인 전기차량은 20%까지만 한정되어있고
대량구매 후 재판매 방지를 위해
5대 이상 구매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전기화물차의 경우는 차종에 따라
9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 노후 경유택배차량도
친환경차로 전환을 빠르게 시키기 위해
300대를 별도로 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구매대수는 2대로 제한된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상반기의 전기차 수요를
반영한 뒤, 하반기에 더
추가 보급을 실시할 계획이며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전기차 출고지연 등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대상 선정방식
기존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에서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또, 모든 신청서류를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기존에 신청 서류 원본 중 일부는
일부를 서울시로 직접 제출해야 해야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ㅎㅎ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취약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과 별도로 시비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5등급 경유차량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다자녀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구매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어린이통학차량에 5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소상공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지역거점사업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신청은 화물차는 22일일부터,
승용차 및 순환․통근버스는
3월 2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전기이륜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니 아직 기다려주세요!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입니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ㆍ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기차구매에 도움이 되시는 글

이었다면 다행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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