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1. 14:13ㆍ자동차뉴스
딜앤딜이 전해드리는
비수도권 5등급 노후차량
과태료 환급받는 법
오늘은 배출가스로 인해
5등급 노후차량에 과태료를 물게되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5등급 노후차량를 구제할
대안책을 내놓았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오래전부터
조기 폐차를 하거나 DPF 부착을
지원하는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9만여대를 넘게 지원해주었는데
여기서 잠깐!
DPF란 무엇인가
DPF는 매연저감 장치입니다
유해물질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는 장치이며
DPF는 디젤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발생 요인을
줄여줌으로서 DPF를 장착하게되면
90% 이상 매연이 저감이 가능합니다!
DPF를 장착하게되면
발생되는 연비또는
차의 성능 저하를 우려해
장착을 꺼려하기도 하는데
DPF는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로
차량에 장착시 배기가스의 흐름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출력을 저하하거나
연비 저하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제작사가 명시한
차량 출력에서 5% 이상의
성능저하가 일어나게 되면
DPF 인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00마력의 차는 DPF 장착시
95마력 이상의 출력이 나와야하는데
운전자들이 실제 DPF를 장착하고
운행했을 때 5% 미만의 출력이 저하되거나
연비저하를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법으로 5% 이상의 성능 저하가 일어나면
판매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염려할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본론!
안타깝게도 비수도권에는
저공해 조치 지원이
서울시에비해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환급을 해주는 조치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해요!
현재 2개월동안
운행 제한 위반에 단속된 차량은
총 4,633대로 10만원의 과태료가
총 1만807건 부과 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중에서 비수도권 차량의 비율이
40%로라고 하니 서울시에서
대안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올 해 9월 30일까지 DPF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벌금을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고나서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557대의 과태료 669건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납부한 36건에
대해서는 환급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전해집니다!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게되면
폐차를 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해야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니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6월까지 신청을 마쳐야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가 완료되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저공해조치를 했다면
전산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어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소 된 후에는
과태료를 물게된 차주에게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해요
혹시라도 과태료 부과가 되었지만
아직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지 않은
차주분이라면
과태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매월 연락처로 안내한다고 하니
꼭! 체크해보세요!
올해 서울시에서 대안책으로 내놓은
저공해 조치 사업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가급적 6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비수도권 저공해조치에 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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