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6. 17:49ㆍ자동차뉴스
운전하면서 통화, 안되는건 알지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게 안된다는건 운전자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할거에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되어있는 사항으로 얼마전 연예인 정형돈씨도 개인 유튜브영상에 운전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자진 신고를 하기도 했죠.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건 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자주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운전중에 절대 하지 말라는 사항인데요 빗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55%는 운전중에 휴대폰을 사용하여 이뤄졌다고 하죠. 또 한손으로 휴대폰을 잡는 등에 자세로 통화를 하게되면 운전대를 한손으로만 잡고있기 때문에 운전중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운전 중 통화는 불법으로 치부됩니다.
기준이 참 애매한게 자동차가 정지되어 있거나 안전운전중이니 괜찮을시에는 핸드폰을 사용해도 괜찮은게 아니냐 라는 말도 많죠 요새.. 그렇다면 운전중 휴대폰을 써서 통화하는게 불법이라면 스피커폰으로 통화는 괜찮은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스피커폰으로도 운전중에 통화를 하는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벌점 15점에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되는 행위라고 해요.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건 직접 내가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9조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는 운전중에 통화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통화를 하는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직접 터치하지 않고 전화를 할 수 있는 장치라면 블루투스, 핸즈프리 를 말하는건데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통화가 가능하다고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 대부분 차에 기본옵션으로 탑재가 되어있는데 탑재가 되어있지 않다면 블루투스 핸즈프리 리시버를 구매하여 연결하면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스피커폰은 손에 들고 있을수도 있다는 사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불법으로 정한 사항을 살펴보면 운전중에 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휴대폰을 손에 들고있다거나 핸즈프리를 사용하더라도 운전중에 핸드폰 다이얼을 눌렀다거나 이어폰등을 사용해서 통화를 하는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벌점과 범칙금을 피하려면 꼭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피해주시고 통화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통화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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