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안녕하세요
내차 팔 때 내차 살 때 딜앤딜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하려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요즘
차량운행을 줄인다면 온실가스를 줄여
도움이 된다하여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하는 탄소포인트제 !
먼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
운전자가 최초 차량을 등록했을 때 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주행거리를
일 평균 주행거리로 나누어
참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
그 다음,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였을 때
주행거리가 0.1km라도 줄었다면
2만원을 지급하고
4,000km가 줄었다면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셨다면
그 전 운전자가 얼마나 주행을 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계산하는 법은 아래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인센티브 지급
1천km 미만 / 10%미만 : 2만원
2천km 미만 / 20%미만 : 4만원
3천km 미만 / 30%미만 : 6만원
4천km 미만 / 40%미만 : 8만원
4천km 이상 / 40%이상 : 10만원
차량을 등록한지 1년 미만이라면
참여일을 기준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군구 자동차 전년도 일 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정하여 적용됩니다.
참여대상은 사업용 차가 아닌
승용차, 승합차(12인승 이하) 만 가능하며
1인 1차량 가입제한으로 공동명의 차량도
1인으로 취급됩니다.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됩니다!
2월23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4월6일 수요일 저녁 6시까지 모집되며
부산,대구,인천,광주,
대전,울산,경기,제주 지역은
2월23일 오전 9시 ~ 3월30일 저녁 6시까지 입니다
세종,강원,충북,충남,
전북,전남,경북,경남 지역은
3월9일 오전 9시 ~ 4월6일 수요일 저녁6시까지 입니다
지역별로 모집하는 수가 다르기 때문에
모집기간이 종료되면 추가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
아쉽게도 서울지역은
승용차 마일리제를 시행하고 있어
자동차탄소포인트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위 링크를 누르면
승용차마일리지제 안내로
이동됩니다 !
또,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일치해야하여 대리가입이 불가하며
모집기간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미 촬영한 사진을 재촬영 하는 부정행위는
인센티브를 회수하며 재참여 불가능합니다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이트에 접속
ⓑ 회원가입, 자동차등록원부 등록
(자동차등록증 x)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증과
다른 증명서이며 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계기판 사진 제출
ⓓ 심사후 담당자가 승인
ⓔ 사진방식으로 주행거리 감축운행 체크
ⓔ 차량 전면(번호판) , 계기판 사진을 10월말에 제출
ⓕ 주행거리 감축실정 산정
ⓖ 12월 인센티브 지급
주행거리 감축량과 감축률은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로
감축량을 계산하고
주행거리 감축률은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로
산정됩니다.
기준주행거리는
일평균 주행거리 x 참여기간으로
일평군 주행거리는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일평균 주행거리는
참여 신청 당시 총 누적 주행거리
÷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 등록일자 )
참여기간 계산은
사업종료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확인 주행거리는
사업종료시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입니다.
조금 어려우셨다면 예를들어 계산해볼게요
신차를 2017년 1월 30일에 구매한 사람을 가정하여
5년간 75,000km를 탔다고 가정해봅시다.
차량등록일 | 17.01.30 |
제도신청일 | 22.02.23 |
차량등록~제도신청일 | 1851일 / 17.01.30~22.02.23 |
신청일 기준 누적 주행거리 | 75,000km |
평소 일평균 주행거리 | 40.51km |
제도종료일 | 22.10.15 |
제도신청~종료일 | 235일 / 22.02.23~10.15 |
종료일 기준 누적 주행거리 | 82,050km |
제도시행 후 일평균 주행거리 | 30km |
차량을 등록한 17년1월30일 부터
제도를 신청한 22년 2월23일 까지
총 1851일이며 이 기간동안
75,000km를 주행했다고 가정하면
75,000km ÷ 1851일을 하면
평소 일평균 주행거리 40.51km가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한 이후부터
제도 종료일까지 235일이 지났고
누적된 주행거리는 82,050km라면
82,050km - 75,000km를 해서
235일동안의 주행거리가 나오죠
그럼, 7050km인데
7050km를 235일로 나누면
제도시행 후 일평균 주행거리는
30km입니다.
종료일 기준 누적 주행거리 82,050kkm에서
신청일 기준 누적 주행거리 75,000km를
빼면 7050km로 4천km이상이니
10만원 지급이 되고
일평균주행거리로 보면
40.51km가 30km로 25% 감소된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6만원 지급이 됩니다.
당연히 감축량(km)로 계산을 했을 때
감축율(%)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으니
감축량(km)로 계산하는게 더 좋겠죠?
유리한 쪽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니
걱정마세요 !
▼
중고차 인센티브 계산방법
▼
차량인수일 | 17.01.30 |
제도신청일 | 22.02.23 |
차량등록~제도신청일 | 1851일 / 17.01.30~22.02.23 |
인수일 기준 누적 주행거리 | 5,000km |
신청일 기준 누적 주행거리 | 75,000km |
평소 일평균 주행거리 | 37.81km |
제도종료일 | 22.10.15 |
제도신청~종료일 | 235일 / 22.02.23~10.15 |
종료일 기준 누적 주행거리 | 78,500km |
제도시행 후 일평균 주행거리 | 14.89km |
5,000km 주행거리 중고차를 구매하여
차량을 인수한 날을 기준으로
17.01.30부터 제도를 신청한
22.2.23까지1851일동안 신청일 기준
누적 주행거리가75,000km라면
중고차를 구매한 이후실제로 주행을 한건
70,000km겠죠?
그럼 신차 인센티브 계산과 똑같이
70,000km ÷ 1851일을 하면
일 평균 37.81 km가 나오게 됩니다.
제도 신청일부터 종료일까지
235일동안종료일 기준
누적 주행거리가 78,500km가나왔다면
5,000km는 내가 주행을 한 거리가아니니까
빼고 73,500km를 235일동안 주행거리는
3,500km 인겁니다!
그럼 3,500km ÷ 235일을 하면
제도시행후 일평균 주행거리는 14.89km입니다
자, 그럼 주행거리 제도시행 후
감축량(km)로 보면
3,500km주행은 4천km미만이니
8만원을 지급 받는거고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율로 나타내면
60.61% 감축되었으니
1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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