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뉴스

자동차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딜앤딜 2022. 2. 22. 14:45


안녕하세요
내차 팔 때 내차 살 때 딜앤딜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하려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요즘
차량운행을 줄인다면 온실가스를 줄여
도움이 된다하여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하는 탄소포인트제 !



먼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

운전자가 최초 차량을 등록했을 때 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주행거리
일 평균 주행거리로 나누어
참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

 


그 다음,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였을 때
주행거리가 0.1km라도 줄었다면
2만원을 지급하고 
4,000km가 줄었다면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셨다면
그 전 운전자가 얼마나 주행을 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계산하는 법은 아래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인센티브 지급 


1천km 미만 / 10%미만 : 2만원 
2천km 미만 / 20%미만 : 4만원
3천km 미만 / 30%미만 : 6만원
4천km 미만 / 40%미만 : 8만원
4천km 이상 / 40%이상 : 10만원

 



차량을 등록한지 1년 미만이라면
참여일을 기준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군구 자동차 전년도 일 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정하여 적용됩니다.


참여대상은 사업용 차가 아닌
승용차, 승합차(12인승 이하) 만 가능하며
1인 1차량 가입제한으로 공동명의 차량도
1인으로 취급됩니다.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됩니다!


 

 

 


2월23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4월6일 수요일 저녁 6시까지 모집되며

부산,대구,인천,광주,

대전,울산,경기,제주 지역은
2월23일 오전 9시 ~ 3월30일 저녁 6시까지 입니다

 

세종,강원,충북,충남,

전북,전남,경북,경남 지역
3월9일 오전 9시 ~ 4월6일 수요일 저녁6시까지 입니다


지역별로 모집하는 수가 다르기 때문에
모집기간이 종료되면 추가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

 

 

아쉽게도 서울지역은

승용차 마일리제를 시행하고 있어

자동차탄소포인트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 위 링크를 누르면

승용차마일리지제 안내로

이동됩니다 !

 

 

 

또,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일치해야하여 대리가입이 불가하며
모집기간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미 촬영한 사진을 재촬영 하는 부정행위
인센티브를 회수하며 재참여 불가능합니다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이트에 접속

 

(회원가입 사이트 링크)


ⓑ 회원가입, 자동차등록원부 등록

(자동차등록증 x)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증과

다른 증명서이며 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계기판 사진 제출

ⓓ 심사후 담당자가 승인

ⓔ 사진방식으로 주행거리 감축운행 체크

ⓔ 차량 전면(번호판) , 계기판 사진을 10월말에 제출

ⓕ 주행거리 감축실정 산정

ⓖ 12월 인센티브 지급


주행거리 감축량과 감축률은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로 

감축량을 계산하고

 

주행거리 감축률은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로

산정됩니다.

기준주행거리

일평균 주행거리 x 참여기간으로

일평군 주행거리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일평균 주행거리

 참여 신청 당시 총 누적 주행거리 

÷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 등록일자 )

참여기간  계산

사업종료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확인 주행거리

사업종료시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입니다.

 

 



조금 어려우셨다면 예를들어 계산해볼게요

신차를 2017년 1월 30일에 구매한 사람을 가정하여

5년간 75,000km를 탔다고 가정해봅시다.

차량등록일 17.01.30
제도신청일 22.02.23
차량등록~제도신청일 1851일 / 17.01.30~22.02.23
신청일 기준 누적 주행거리 75,000km
평소 일평균 주행거리 40.51km
제도종료일 22.10.15
제도신청~종료일 235일 / 22.02.23~10.15
종료일 기준 누적 주행거리 82,050km
제도시행 후 일평균 주행거리 30km

 

차량을 등록한 17년1월30일 부터

제도를 신청한 22년 2월23일 까지

총 1851일이며 이 기간동안

75,000km를 주행했다고 가정하면

75,000km ÷ 1851일을 하면

평소 일평균 주행거리 40.51km가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한 이후부터

제도 종료일까지 235일이 지났고

누적된 주행거리는 82,050km라면

82,050km - 75,000km를 해서

235일동안의 주행거리가 나오죠

그럼, 7050km인데

7050km를 235일로 나누면

제도시행 후 일평균 주행거리는

30km입니다.

 

종료일 기준 누적 주행거리 82,050kkm에서

신청일 기준 누적 주행거리 75,000km를

빼면 7050km로 4천km이상이니

10만원 지급이 되고

일평균주행거리로 보면

40.51km가 30km로 25% 감소된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6만원 지급이 됩니다.

 

 

당연히 감축량(km)로 계산을 했을 때

감축율(%)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으니

감축량(km)로 계산하는게 더 좋겠죠?

유리한 쪽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니

걱정마세요 !

 

 

 

중고차 인센티브 계산방법

차량인수일 17.01.30
제도신청일 22.02.23
차량등록~제도신청일 1851일 / 17.01.30~22.02.23
인수일 기준 누적 주행거리 5,000km
신청일 기준 누적 주행거리 75,000km
평소 일평균 주행거리 37.81km
제도종료일 22.10.15
제도신청~종료일 235일 / 22.02.23~10.15
종료일 기준 누적 주행거리 78,500km
제도시행 후 일평균 주행거리 14.89km

 


5,000km 주행거리 중고차를 구매하여
차량을 인수한 날을 기준으로

17.01.30부터 제도를 신청한

22.2.23까지1851일동안 신청일 기준

누적 주행거리가75,000km라면

중고차를 구매한 이후실제로 주행을 한건

70,000km겠죠?

 

그럼 신차 인센티브 계산과 똑같이

70,000km ÷ 1851일을 하면

일 평균 37.81 km가 나오게 됩니다.

 

제도 신청일부터 종료일까지

235일동안종료일 기준

누적 주행거리가 78,500km가나왔다면

5,000km는 내가 주행을 한 거리가아니니까

빼고  73,500km를 235일동안 주행거리는

3,500km 인겁니다!

그럼 3,500km ÷ 235일을 하면

제도시행후 일평균 주행거리는 14.89km입니다

 

자, 그럼 주행거리 제도시행 후

감축량(km)로 보면

3,500km주행은 4천km미만이니

8만원을 지급 받는거고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율로 나타내면

60.61% 감축되었으니

1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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